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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3차 조사… 9시간 넘겨 마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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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12-09 21:11:43 수정 : 2024-12-09 21: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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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세 번째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긴급 체포 상태인 김 전 장관에 대해 9일 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오전 10시쯤 김 전 장관을 내란과 직권남용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했다. 이날 조사는 9시간을 넘겨 오후 7시37분쯤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전날 새벽 1시30분쯤 자진 출석한 김 전 장관을 6시간여 조사한 뒤 긴급체포해 동부구치소에 수용했다. 이어 9시간여 뒤인 같은 날 오후 5시쯤 김 전 장관을 다시 불러 7시간여 동안 조사했다.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 동시에 수면·휴식 시간을 보장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고강도 조사를 벌인 것이다.

 

검찰은 이날 저녁 늦게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 직접수사 대상인 직권남용 혐의의 관련범죄로 내란 혐의도 수사할 수 있다는 점부터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는 점을 영장에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내란죄는 법정형이 최대 사형인 중대범죄이고, 비상계엄 이후 휴대전화를 교체한 점 등으로 미뤄볼 때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고, 포고령 발표와 계엄군의 활동 등을도 지휘한 것으로 지목되는 인물이다. 김선호 국방부 차관과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계엄군의 국회 투입 지시를 내린 것이 김 전 장관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비상계엄 건의 등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위법·위헌성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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