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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부인’ 유영재, 오늘 2차 공판…선우은숙 친언니 증인 등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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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12-10 09:52:55 수정 : 2024-12-10 09:5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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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유영재. 경인방송 제공

배우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방송인 유영재(61)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이 오늘(10일) 열린다.

 

10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유영재에 대해 두 번째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이자 선우은숙의 친언니와 전처 선우은숙 등 2명을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으로 채택했다. 공판은 선우은숙 친언니 요청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된다.

 

선우은숙 친언니 A씨는 지난 4월 유영재를 2023년 3월부터 10월까지 5차례에 걸쳐신체를 접촉하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검찰도 지난 10월 유영재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지난달 12일 열린 첫 공판에서 유영재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며 “녹취록 등 일부 자료를 등사하지 못해 관련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 구체적인 공소사실 부인 취지는 다음 재판에서 밝히겠다”고 전했다. 재판에 출석한 유영재 역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앞서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유영재와 선우은숙의 친언니 간 강제추행 정황이 담긴 녹취록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전망이다. 유영재 측 역시 피고인 신문과 동시에 증인들에 대한 반대 신문을 펼치며 오는 17일에는 선우은숙이, 24일에는 유영재가 증인으로 나서며 이를 끝으로 변론은 종결될 전망이다.

 

아울러 선우은숙 측이 제기한 혼인 취소 소송 역시 진행 중이다. 선우은숙과 유영재는 지난 2022년 10월 법적 부부가 됐으나 지난 4월 이혼 소식을 전했다. 이 과정에서 유영재의 삼혼 의혹 등이 선우은숙은 ‘깊은 관계를 맺은 여성’이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됐다며 혼인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유영재는 유튜브를 통해 자신에 대한 의혹을 모두 부정했다. 그는 “내가 이대로 죽는다면 더러운 성추행이 사실로 끝날 것이므로 법적다툼할 것”이라고 했다. 또 삼혼을 숨긴 적 없다며 “선우은숙을 처음 만난 날인 2022년 7월7일 나의 두 번째 혼인 사실을 밝혔다. (두 번의 이혼 후) 동거, 사실혼, 양다리 등도 근거없는 이야기”라고 했다.


서다은 온라인 뉴스 기자 dad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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