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청장에 "경찰권 남용해 의원의 국회 출입 막아…폭동 가담한 것"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소추안이 1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민주당은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박 장관과 조 청장 탄핵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날 박 장관과 조 청장에 대해 '12·3 계엄 사태'의 책임을 묻겠다며 탄핵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박 장관은 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해 비상계엄이 내란 행위로 평가되는 결정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는데도 위헌성을 지적하거나 계엄을 막으려는 적극적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해제된 당일, 정부 주요 인사(박 장관)가 대통령 안가에서 신속히 회동했다는 점에서 이 회동이 2차 계엄 논의를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며 "이는 내란 행위 계획과 실행에 전방위로 관여했음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조 청장에 대해서는 "경찰을 지휘하고 명령할 권한을 남용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았다"며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 청장은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차단했다"며 "이는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회의 권능 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에 가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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