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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가진 게 죄?”…여론 반발로 결국 철회된 ‘이것’ [일상톡톡 플러스]

입력 : 2024-12-11 06:04:56 수정 : 2024-12-11 06: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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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집에 계속 살게요” 임차인에 무한전세권?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강한 반발 속 폐기

전문가들 “부동산시장에 상당한 부작용 초래”

“집값 올리는 방법도 정말 가지가지네요.”

“비아파트 전세 씨를 말리겠단 정책인가요?”

“나중에 차라리 월세로 돌리는 게 낫겠네요.”

 

뉴시스 자료사진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제한 없이 보장하는 이른바 ‘무한전세권’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민적 반발로 인해 철회됐다.

 

법안에 동의했던 의원 중 과반수가 서명을 철회하면서 9일 자동 폐기됐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종오 진보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발의된 이 개정안은 임차인이 기존의 계약갱신청구권을 횟수 제한 없이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최대 2회로 제한하고 있다.

 

윤종오 의원은 “전체 가구의 약 40%가 임차 형태로 거주하고 있는 현실에서 임대인의 일방적인 퇴거 요구나 임대료 인상으로 많은 임차인이 주거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특히 최근 발생한 전세사기 문제는 임차인을 보호하지 못하는 현행 법제의 한계를 보여준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국회입법예고 누리집 갈무리

 

국회 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도 반발이 이어졌다. 법안이 입법예고된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6일까지 약 2만6000건이 넘는 의견이 접수됐다.

 

시민들은 “집을 소유한 것이 죄가 되는가?”, “전세사기 피해 대책이 필요하긴 하지만, 이 법안은 임대차 시장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다”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국민적 반발이 거세지자 일부 발의 의원들이 서명을 철회했고, 법안 동의자 과반수의 서명 철회로 인해 해당 개정안은 9일 결국 자동 폐기됐다.

 

전문가들은 해당 법안이 도리어 시장에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을 내보내고 본인이 거주하는 척한 뒤, 2년 뒤에 주변 시세에 맞춰 전세금을 대폭 올리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결국 전세 가격 폭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고, 사유재산 침해 논란까지 발생할 수 있어 법안 철회가 적절했다는 분석도 나왔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사태는 전세사기 문제와 같은 임대차 시장의 구조적 문제 해결이 시급함을 보여준다"며 "정책 수립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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