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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쟁취 시민의 자존심 무너졌다”…尹 상대 ‘위자료 청구 소송’ 추진

입력 : 2024-12-10 15:22:53 수정 : 2024-12-10 15: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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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모집에 105명 참여…2차도 진행 예정
12·3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정신적 불안 등을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집단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된다.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 모임’ 제공

 

12·3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정신적 불안 등을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집단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된다.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 모임’은 10일 윤 대통령을 피고로 1인당 1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의 1차 모집이 105명 참여 속에 마감됐다고 알렸다.

 

소송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 국회 측 대리인을 역임한 이금규 변호사의 제안으로 준비 중이며, 비상계엄·내란 시도로 정신적 피해를 본 국민들을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모임이 꾸려졌다.

 

소송의 착수금은 ‘무료’이며 승소 시 실비를 제외한 판결금은 원고(소송 참여자)들이 가질 수 없고, 대신에 공익단체에 전액 기부될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2차 모집부터는 윤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만원을 청구하는 형식으로 바뀐다.

 

단체는 “반헌법적인 비상계엄과 내란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 끝에 윤석열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주의를 쟁취하고 성숙한 민주국가와 사회를 이룩한 주인 된 시민으로서 누리던 자존감은 일시에 무너졌다”며 “국제사회로부터의 수모를 견뎌야만 하는 처지가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윤석열 개인을 상대로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진다”며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명목으로 1인당 10만원의 배상금을 구하고자 소송을 제기한다”고 설명했다.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원고로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고 단체는 전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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