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포항지청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정치자금 증빙 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정당선거사무소장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상반기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회계 업무를 하지 않은 B씨에게 회계 책임자 급여 명목으로 220만원을 지급한 뒤 증빙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정당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아님에도 선거 경비를 지출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포항=이영균 기자 lyg0203@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