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김문수(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의원에 대해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용규)는 10일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SNS에 공표·게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문수 의원에 대한 첫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날 증거 의견과 서증 조사를 진행하고 양측 증인신문은 계획되지 않아 김 의원의 첫 출석 재판은 결심공판으로 이뤄졌다.
검찰은 김 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과 가납 명령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사는 “김 의원은 A 방송사 여론조사 설문 방식을 비판하면서 후보자 자체 의뢰 여론조사를 통해 지지를 받는 경쟁력 있는 후보라는 점을 공표했다”며 “선거인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 측 변호인은 “김 의원은 A 방송사보다 앞서 발표한 B 방송사의 여론조사를 참조해 게시했을 뿐”이라며 “해당 게시글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 영역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에서 규정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당시 A 방송사에서 제가 원하는 이력으로 여론조사를 하지 않아 억울함과 불만이 있었다”며 “달리 알릴 방법이 없어서 제 SNS에 B 방송사의 일부 여론조사 내용 등을 포함해 게시글을 올렸다. 과욕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9일 오전 9시 5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5년간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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