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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전남지사, 여순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

입력 : 2024-12-10 20:28:22 수정 : 2024-12-10 20:2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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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전한 진상 규명과 명예 회복 위해 끝까지 노력"

김영록 전남지사는 10일 '여수·순천 10·19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했다.

김 지사는 "여순사건은 한국전쟁 전후 잘못된 국가 권력에 의해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고 고초를 겪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비극"이라며 "국가가 이 억울한 희생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 명예를 회복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여순사건 합동 추념식서 추념사 하는 김영록 전남지사. 연합뉴스

이어 "특별법 개정을 계기로 전남도는 지역 사회, 정치권과 힘을 모아 온전한 진상 규명과 명예 회복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개정안은 지난 10월 5일 종료된 여순사건 법정 조사 기한 최대 2년 연장,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 기한 6개월 연장 등 부족한 조사 기간 확보를 주요 골자로 한다.

또, 재심 청구가 불가능했던 희생자 중 객관적 자료로 관련 형사 처벌 사실이 확인되면 특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문수·주철현·권향엽 의원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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