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차례 성추행 피해…동생 충격 받을까 말 못해”
배우 선우은숙(65)의 친언니가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유영재(61)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직접 증언에 나섰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허용구)는 전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영재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공판에는 유영재의 전 아내인 선우은숙과 피해자인 선우은숙 친언니 A씨 등 2명이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으로 나왔다.
법정에 출석한 A씨는 선우은숙·유영재와 2022년 10월부터 같이 거주했으며 지난해 3월쯤부터 유영재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작은 강아지를 항상 왼쪽으로 안고 있는데, 반대쪽이 비어있을 때 아무 말도 없이 (유영재가) 신체 부위를 비틀었다”며 “지난해 4월에도 아침 준비를 위해 그릇을 닦고 있는데 유영재가 갑자기 뒤에서 끌어안고 귀에 ‘잘 잤어?’라고 했고, 나를 안다 보니 유영재 신체 부위가 닿았다”고 증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외에도 자신의 방 등에서 수차례 강제로 성추행이 이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내가 ‘나가라. 무슨 짓이냐. 내가 처형인데 뭐 하는 행동이냐. 어디 나가서 만약에 이딴 행동을 한다면 은숙이가 45년 동안 살면서 쌓아온 명예와 모든 게 다 끝난다’고 야단쳤다”고 말했다.
피해 사실을 동생에게 털어놓지 못한 이유에 대해선 “동생이 (배우 이영하와) 첫 번째 이혼할 때 굉장히 많은 스캔들이 있었다. 그리고 18년 동안 혼자 외롭게 사는 모습을 봤다. 나에게 ‘유영재는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이라는 말을 많이 했다”며 “내가 만약 동생한테 이야기하면 동생이 충격을 받을 것 같았다. 그래서 ‘그냥 내가 덮고 내가 처리하자. 나만 죽으면 되지. 그럼 아무도 모르니까’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말하지 못했다”고 했다.
유영재 측은 혐의를 거듭 부인하고 있다. 그는 앞서 경찰 조사에 이어 검찰 단계에서도 혐의를 부인했으나 검찰은 혐의가 있다고 판단, 지난 10월18일 유영재를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달 열린 첫 공판에서 유영재 측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자료들 가운데 녹취록 등 일부 자료를 등사하지 못해 관련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직접 유씨에게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는 게 맞느냐”고 묻자 유씨는 “맞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유영재는 지난해 3~10월 다섯 차례에 걸쳐 A씨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4월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며 고소장을 접수한 바 있다. A씨는 “유영재가 2023년부터 5회에 걸쳐 불미스러운 신체 접촉을 가했고, 이를 입증하는 녹취록도 갖고 있다”며 경찰에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유영재는 선우은숙과 2022년 10월 결혼했으나 지난 4월 이혼했다. 유영재가 결혼 전까지 사실혼 관계의 여성이 있었고, 선우은숙과 재혼이 아닌 삼혼이었다는 사실 등이 이혼 사유로 알려졌다. 친언니를 강제추행했다는 의혹까지 더해지면서 혼인 취소소송까지 제기한 상태다. 현재 혼인 취소 소송은 강제추행 사건과 별개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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