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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유통업체 수수료율 상승세… 온라인몰도 쿠팡 제외 시 실질수수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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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12-11 14:52:03 수정 : 2024-12-11 15:2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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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TV홈쇼핑, 백화점, 대형마트 분야 대규모유통업체가 입점·납품업체로부터 받는 실질수수료율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쇼핑몰의 경우 실질수수료율이 소폭 하락했다. 하지만 이는 업계 1위 쿠팡의 특약매입거래 중단에 따른 것으로, 쿠팡을 제외할 경우 온라인쇼핑몰의 실질수수료율 역시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유통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백화점, TV홈쇼핑, 대형마트, 아울렛·복합쇼핑몰, 온라인쇼핑몰, 편의점 등 6대 유통업태의 주요 업체 35개에 대한 판매수수료율, 판매장려금, 판매촉진비 등을 조사했다.

 

사진=뉴시스

조사결과 실질수수료율은 TV홈쇼핑 27.3%, 백화점 19.2%, 대형마트 18.0%, 아울렛·복합쇼핑몰 12.8%, 온라인쇼핑몰 11.8% 순으로 나타났다. 실질수수료율은 대규모유통업자가 입점·납품업체로부터 받은 수수료 금액과 판촉비 등 추가 부담비용의 합을 상품판매총액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공정위는 작년까지는 대다수 업태에서 실질수수료 하락 추세가 뚜렷했지만 올해는 대부분의 업태에서 상승했거나 하락폭이 둔화됐다고 설명했다. 업태별로 보면 TV홈쇼핑은 전년보다 실질수수료율이 0.4%포인트 올랐고,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도 각각 0.1%포인트, 0.3%포인트 증가했다. 온라인쇼핑몰의 경우 0.5%포인트 줄었지만 이는 실질수수료율이 29.8%에 달했던 업계 1위 쿠팡이 집계에서 제외된 데 따른 것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쿠팡을 제외할 경우 온라인쇼핑몰의 실질 수수료율은 2022년 9.4%에서 지난해 10.0%로 상승했다. 쿠팡은 지난해 6월부터 특약매입거래를 중단한 이후부터는 실질수수료율 집계 대상 거래에서 빠지게 됐다.

 

공정위는 온라인쇼핑몰의 경우 위수탁거래, 특약매입거래 뿐 아니라 직매입거래, 중개거래 등 다양한 거래 형태가 존재해 현재 실질수수료율만으로는 업태 전체의 구조를 알 수 없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에 “온라인 중개거래를 대규모유통업법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인데, 법이 개정되면 온라인 중개거래 분야의 실질 수수료율도 함께 조사·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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