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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틈타 불법 리딩방 사기… 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입력 : 2024-12-11 20:19:03 수정 : 2024-12-11 20: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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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사태를 틈타 금융감독원을 사칭해 자금을 가로채는 불법 리딩방 사기가 발생하고 있어 금감원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11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 불법업자는 인스타그램에서 무료 주식 강의, 급등주 추천 등의 광고를 게재해 투자자를 유인한 뒤 ‘네이버 밴드에서 해외 금융사 관계자가 투자 자문을 해준다’며 가짜 주식거래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유도했다.

사진=뉴시스

앱 설치 후에는 역시 해외 금융사 관계자를 사칭한 사기꾼이 주식 장외거래를 권유하고 투자자가 입금하면 이들 업자는 소액의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꾸몄다. 이어 계엄 사태로 금감원의 자금 출처 조사가 필요하다며 추가 입금을 유도해 이를 편취했다. 이런 과정에서 무료로 책을 증정하거나 금감원 공문을 위조해 공유하는 수법으로 현혹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최근 정치상황을 악용해 불법업자가 정치 테마주 투자를 권유하거나 금융당국의 자금세탁 조사 등을 빙자한 투자사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불법업자로 의심되면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바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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