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과 ‘12·3 비상계엄 사태’를 합동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소환했다. 비상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 줄소환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검찰 특수본은 12일 오전 조 장관을 소환 조사 중이다. 검찰이 지난 6일 군검찰과 특수본을 꾸려 수사에 나선 지 6일 만이다.
조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오후 10시23분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기습적으로 선포하기 전 5분간 형식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11명 중 한 명이다. 사전 회의엔 윤 대통령과 조 장관 외에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석했다.
조 장관은 5일 국회에서 “(3일 오후) 10시17분쯤 국무회의 말미에 도착해 10시45분쯤 회의실에서 나왔는데, 도착했을 때 토론이 이미 진행 중이었고 (계엄 선포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면서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묻는 질문에 “동의한다”고 말한 바 있다.
검찰 특수본은 이날 조 장관을 상대로 비상계엄 사전 인지 여부, 국무회의 논의 내용 등 전반을 따져 물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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