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은 통치행위 주장
거대 야당의 헌법 권한 남용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정 마비와 사회 교란으로 인한 행정·사법의 국가 기능 붕괴 상태로 판단하여 계엄령을 발동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녹화 영상을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며 “그 길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내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특히 그는 작년 하반기 북한의 해킹 공격으로 선관위 등 헌법기관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선관위 전산시스템 점검 결과 데이터 조작이 얼마든지 가능했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며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하여 '12345' 같은 식이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과거의 계엄과는 달리 계엄의 형식을 빌려 작금의 위기 상황을 국민들께 알리고 호소하는 비상조치를 하겠다고 했다”며 “질서 유지에 필요한 소수의 병력만 투입하고, 실무장은 하지 말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으면 바로 병력을 철수시킬 것이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10시 30분 담화 방송을 하고 병력 투입도 11시 30분에서 12시 조금 넘어서 이루어졌으며, 1시 조금 넘어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가 있자 즉각 군 철수를 지시하였다”며 “결국 병력이 투입된 시간은 한두 시간 정도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의 탄핵 추진에 대해 “거대 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 대통령의 탄핵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이라며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려서라도, 자신의 범죄를 덮고 국정을 장악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짧은 시간이지만 이번 계엄으로 놀라고 불안하셨을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국민 여러분에 대한 저의 뜨거운 충정만큼은 믿어달라”고 당부했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