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산하기관인 한국효문화진흥원이 같은 사유로 소속 직원을 재징계해 ‘직원 찍어내기’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고위 간부가 징계를 앞두고 해당 직원을 회유한 정황이 드러났다. 직장 내 괴롭힘이자 명백한 인사권 남용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12일 한국효문화진흥원에 따르면 진흥원은 지난달 14일 진흥원 A차장(3급)에 대해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의무 위반’ 사유로 인사위원회를 열었다. 닷새후인 같은 달 19일 진흥원은 A차장을 4급(과장)으로 강등처분하는 중징계를 통보했다. A차장은 앞서 지난해 7월 같은 사유로 대전시 감사위원회에 적발돼 경징계인 ‘주의’ 처분을 받았다.
진흥원의 징계 처분 이후 A차장은 겸직 업무에서 손을 뗐으나 1년 반만에 같은 사유로 재징계 대상이 됐다.
진흥원 측은 “공무원 징계시효를 보면 같은 건으로 3년 안에 재징계할 수 있게 돼있어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A차장과 같이 인사위에 소환된 나머지 2명은 경징계인 경고·주의 처분을 받았다.
진흥원 내부에서는 ‘A차장 찍어내기’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4월 A차장이 같은 직장 내 직원을 성희롱으로 직장 내 고충센터에 신고한 이후 조직적인 ‘직장 내 괴롭힘’이 자행됐다는 것이다. 가해자는 최종 경징계를 받았다.
A차장과 조직의 갈등은 B사무처장이 가해자를 두둔하면서 시작됐다. 별건의 징계가 이어지는 등 괴롭힘도 본격화했다.
B처장은 올해 5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품위유지 위반이자 성희롱이 아니었다”며 가해자를 두둔하고 A차장 처신을 문제삼는 듯한 발언을 했다. A차장은 B처장을 2차 가해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또 부당징계로 노동위원회에도 제소했다.
진흥원 내부에선 사실상 이런 상황이 A차장에 대한 재징계 추진 배경으로 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인사위 개최 전 B처장이 A차장을 불러 징계양정을 운운하며 자신에 대한 고소를 취하해달라고 요구한 것이 알려지면서 재징계를 ‘직원 길들이기’와 ‘찍어내기’에 이용했다는 비난이 제기된다. B처장은 당시 내부 인사위원으로 징계 양정 등 의결 권한이 있었다.
B처장은 인사위 개최 전인 지난달 1일과 4일 두 차례 A차장을 처장실로 불러 “(경찰 고소 등을) 취소해줬으면 한다”며 “기관장 고소고발 이런 거에 대해 상당히 불쾌하다. 노동위에서 징계가 내려오면 상처를 받고 시간 허비를 하고 돈도 들고, 그건 더 괴롭다. 모든 걸 원점에서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도 인사위원으로 들어가있으니까 거기(징계 논의)에 대해서는 중재를 하고 내가 최선을 다할거다”라고 회유와 협박성 발언을 했다.
지역 노동계에선 인사권자의 권한 남용이자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지적했다.
지역의 한 노무사는 “1년 4개월만에 같은 사유로 인사위를 연다는 것 자체부터 당사자에겐 굉장한 부담인데 인사위 개최를 앞두고 불러서 자신에 대한 고소를 취하해주면 징계 수위를 낮춰주겠다는 뉘앙스로 말하는 건 회유와 협박으로 느껴질 수 밖에 없다”며 “명백한 인사권 남용이자 괴롭힘”이라고 짚었다.
이와 관련 B처장은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A차장을 불러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며 “노동위에 간 건 기각된 거로 알고 있다. 그런 적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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