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이 고 채수근 상병 수사 및 이태원 참사 관련 기록물 폐기 금지를 결정했다.
국가기록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태원 특조위)의 요청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수처는 지난해 7월19일 발생한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사건의 명확한 진상규명을 위해 수사 대상 기관이 보유한 관련 기록물의 보존 필요성을 사유로 폐기 금지를 요청했다.
대상 기관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국방부, 국군방첩사령부, 해군해병대사령부, 경찰청, 경상북도경찰청이다. 대상 기록물은 채 상병 사망사건 및 위 사건의 조사, 수사, 이와 관련된 지시, 지시 불이행 등과 관련된 기록물이다. 폐기 금지 기간은 결정 고시일로부터 5년이다.
이태원 특조위는 2022년 10월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보존 기간 경과 등의 이유로 관련 기록물이 폐기될 경우 진상 조사에 차질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폐기 금지를 요청했다.
대상 기관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국무조정실, 외교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대검찰청, 경찰청, 소방청,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울특별시경찰청, 서울교통공사다. 대상 기록물은 이태원 참사 발생일 기준 5년 전부터 이태원 특조위 활동 종료 시점까지 관련 기록물이다. 폐기 금지 기간은 결정 고시일로부터 이태원 특조위 활동 종료 시점까지다.
국가기록원은 이 같은 폐기 금지 요청이 공공기록물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폐기 금지 요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하고 이를 관보와 홈페이지에 고시했다. 국가기록원은 폐기 금지 대상 기관, 관련 기록물 범위, 폐기 금지 사유 및 기간을 명시하고 대상 기관에도 통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상 기관의 기록물 평가 시에 목록을 사전에 제출받아 대상 기록물이 포함돼 있는지 확인하고, 현장 점검도 하는 등 대상 기록물이 폐기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앞서 국가기록원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지난 6일 대상기관에 기록물의 철저한 생산·등록 관리를 요청하고, 이를 위반해 폐기 시 처벌될 수 있다는 공문을 통보했다. 아울러 후속 조치로 전날부터 기록물관리 실태점검을 실시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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