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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변호인단 “尹 비상계엄 선포, 통치행위…내란 수사가 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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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12-13 14:39:02 수정 : 2024-12-13 1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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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변호인단 사임해 새로 꾸린
이하상 변호사 등 변호인단 입장
“내란 아냐” 尹 담화와 같은 맥락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새 변호인단이 13일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통치행위”라며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를 내란이라 주장하고, 수사하고 재판하려는 시도 자체가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내란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하상 법무법인 자유서울 대표변호사 등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에서 “김 전 장관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무위원으로서, 그리고 국방부 장관으로서 대통령을 보좌해 정당한 계엄 사무를 수행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변호인단은 “비상계엄 선포는 대한민국 헌법이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부여한 고유한 통치 권한”이라며 “비상계엄 선포에 필요한 요건이 충족됐는지 역시 대통령만이 판단할 수 있는 고유한 통치행위이므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치행위를 사법 심사 대상으로 삼게 되면 결과적으로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을 정치 기관화하게 되며, 이는 사법부 독립, 삼권분립 원칙에 위반될 뿐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에 어긋나는 일”이라면서 “김 전 장관 역시 대통령의 통치행위인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이라 전제하고, 진행되는 수사와 재판은 그 자체로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비상계엄 선포는 거대 야당(더불어민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려 했던 것”이라며 “그 길밖에 없다고 판단해 내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느냐”고 한 것과 궤를 같이한다.

 

남천규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범죄 혐의 소명 정도,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를 들어 전날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직권남용 혐의로 김 전 장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장관의 기존 변호인단은 다음 날 사임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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