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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권한정지… 이제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 못한다

입력 : 2024-12-14 20:05:35 수정 : 2024-12-14 20: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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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14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가진 대국민담화에서 인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이 즉각적으로 정지됨에 따라 그간 여러 차례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던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같은 주요 법안들에 대해서도 더 이상 거부할 수 없게 됐다.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여러 중요한 권한을 행사해 왔다. 이러한 권한에는 국군 통수권, 조약 체결 및 비준권, 사면·감형·복권 권한, 법률안 거부권(재의 요구권), 국민투표 부의권, 헌법 개정안 발의 및 공포권, 법률 개정안 공포권, 예산안 제출권, 외교 사절 접수권, 행정 입법권, 공무원 임면권, 헌법 기관 임명권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탄핵안이 가결됨에 따라 이러한 모든 권한이 정지되며, 윤 대통령은 국정운영에 있어 어떠한 권한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더불어 탄핵안 가결 직전까지 윤 대통령이 행사하던 인사권을 포함한 국무회의 소집, 정부 부처 보고 청취 및 지시 등 모든 국정 행위가 중단된다. 또한,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 정부로 이송된 법안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러한 법안의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다만 이번 탄핵이 윤 대통령의 대통령 신분을 박탈하는 것은 아니다. 경호 및 의전 등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는 변동이 없으며, 관저 생활을 유지하고 관용차 및 전용기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이 최종 인용될 경우, 연금 지급 및 비서관 지원 등의 예우는 더 이상 제공되지 않게 된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재적의원 300명 전원이 표결에 참석한 가운데 204명이 찬성표를 던져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정족수 200명을 넘겼다. 반대는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집계됐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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