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이 즉각적으로 정지됨에 따라 그간 여러 차례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던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같은 주요 법안들에 대해서도 더 이상 거부할 수 없게 됐다.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여러 중요한 권한을 행사해 왔다. 이러한 권한에는 국군 통수권, 조약 체결 및 비준권, 사면·감형·복권 권한, 법률안 거부권(재의 요구권), 국민투표 부의권, 헌법 개정안 발의 및 공포권, 법률 개정안 공포권, 예산안 제출권, 외교 사절 접수권, 행정 입법권, 공무원 임면권, 헌법 기관 임명권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탄핵안이 가결됨에 따라 이러한 모든 권한이 정지되며, 윤 대통령은 국정운영에 있어 어떠한 권한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더불어 탄핵안 가결 직전까지 윤 대통령이 행사하던 인사권을 포함한 국무회의 소집, 정부 부처 보고 청취 및 지시 등 모든 국정 행위가 중단된다. 또한,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 정부로 이송된 법안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러한 법안의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다만 이번 탄핵이 윤 대통령의 대통령 신분을 박탈하는 것은 아니다. 경호 및 의전 등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는 변동이 없으며, 관저 생활을 유지하고 관용차 및 전용기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이 최종 인용될 경우, 연금 지급 및 비서관 지원 등의 예우는 더 이상 제공되지 않게 된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재적의원 300명 전원이 표결에 참석한 가운데 204명이 찬성표를 던져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정족수 200명을 넘겼다. 반대는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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