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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들어맞은 6개월 전 유시민 예견…“尹 탄핵, 여당 10명 이상 가세”

입력 : 2024-12-15 15:12:06 수정 : 2024-12-15 1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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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저서 통해 “박근혜 탄핵만큼 표 필요 없을 것”
탄핵안 표결 직전 “1차는 부결, 2차는 가결” 예상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오른쪽)의 저서 ‘그의 운명에 대한 아주 개인적인 생각’. 연합뉴스·뉴스1

 

유시민 전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6개월 전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운이 충분히 따라주지 않을 경우 탄핵 정국이라는 막다른 골목에 들어설 것”이라고 예견했다. 한 방송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부결과 가결을 예측하기도 해 눈길을 끌고 있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 6월 발간한 ‘그의 운명에 대한 아주 개인적인 생각’에서 “윤석열은 스스로 사임할 사람이 아니다”라며 “그는 야당을 상대로 정치적 내전을 벌이면서 탄핵의 파도가 일렁이는 민심의 바다로 항해할 것이다. 2027년 5월8일까지 침몰하지 않고 버틸지 여부는 아무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의 당선을 ‘정치적 사고’로 규정한 유 전 이사장은 “윤석열은 ‘도자기 박물관에 들어온 코끼리’와 같아 의도가 아니라 본성 때문에 문제를 일으킨다”며 “도자기가 깨지는 것은 그의 의도와 무관한 부수적 피해일 뿐”이라고 비유했다.

 

이어 도자기 박물관에 들어간 것은 코끼리의 잘못이 아니라 그곳에 들어가게 한 국민의힘 정치인과 당원, 윤 대통령을 공정과 상식의 화신인 양 찬양했던 언론 종사자, 표를 준 유권자라며 이들이 큰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했다.

 

또 윤 대통령이 지지율이 낮은 이유로는 극단적 무능, 독재자 형태, 학습 능력 결여, 비굴한 사대주의, 권력 사유화 등을 꼽았다. 그는 “윤석열을 탄핵하려면 야당 국회의원 전원이 뭉치고 적지 않은 여당 국회의원이 가세해야 한다”며 “박근혜 탄핵처럼 많을 필요는 없지만 열 명은 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지난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 시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 의원 총 192명이 전원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하면 여권 내에서 나온 찬성표는 12표로 유 전 이사장의 분석과 맞아떨어진다.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14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가진 대국민 담화 중 인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유 전 이사장은 “민심이 압도적으로 탄핵을 요구할 경우에는 탈당 여부와 무관하게 여당 의원 일부가 탄핵 대열에 가담한다”며 “인기 없는 대통령을 패대기쳐 정치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면, 차기 대선을 노리는 야심가들은 냉정하게 선을 그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유 전 이사장은 윤 대통령 1차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둔 지난 4일엔 MBC ‘100분 토론’에서 탄핵안이 부결될 것임을 예측하기도 했다. 그는 “부결된다는 쪽이 51%, 된다는 쪽이 49%라 본다”며 “부결되면 이번에 비상계엄 쓸데없이 했다가 아무 소용없이 거둬들이는 방식의 행정을 임기 끝나는 날까지 계속할 것”이라 내다봤다.

 

이어 “그 기간 내내 지방선거는 완전히 피바다가 되고, 국민의힘은 다음 대선에서 질 것”이라며 “저는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코스로 가게 될 확률이 매우 높다. 저는 그렇게 비관적으로 본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지난 7일 국민의힘이 표결에 집단 불참하면서 의결 정족수인 200명을 채우지 못해 한 차례 폐기됐고, 국민적 공분에 직면했다.

 

유 전 이사장은 또 2차 탄핵 표결을 하루 앞둔 지난 13일에도 팟캐스트 ‘매불쇼’에 출연해 “51 대 49로 가결될 것으로 본다”고 예측했다. 그는 “지난번 표결할 때 51대 49로 부결된다고 얘기했는데 지금도 (표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지 않았나. 내일은 51 대 49로 가결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탄핵 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지금부터는 이재명에 대한 집중적인 공격이 계속될 것”이라며 “그 점을 유념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탄핵안은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00명 중 재석 300명,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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