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 이상 거래 시 반드시 발행
내년부터 여행사와 스터디카페에서 10만원 이상 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국세청은 내년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업종을 13개 추가해 모두 138개로 늘린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추가된 13개 업종은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 △여행사업 △기타 여행 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앰뷸런스 서비스업 △실내 경기장 운영업 △실외 경기장 운영업 △스키장 운영업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수영장 운영업 △볼링장 운영업 △스쿼시장 등 그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리업 △애완용 동물 장묘 및 보호서비스업이다.
스터디카페는 내년부터 독서실 운영업에 포함돼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한다.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으면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거래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더라도 거래일로부터 5일 내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해야 한다. 의무를 위반하면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사업자는 부가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고, 수취한 현금영수증을 통해 부가세 매입세액 및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의무발행 업종은 지난해 17개 추가된 바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작년에 새로 지정된 통신판매업·가전제품 수리업 등 17개 의무발행업종의 현금영수증 발급 건수는 2022년 14억건에서 지난해 15억건으로 크게 늘었다. 같은 기간 발급 금액도 45조8000억원에서 48조9000억원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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