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릴 때 집을 나가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다가 결혼 때만 돈을 보내온 아버지로부터 부양료 청구서를 받았다는 남성이 곤란함을 토로했다.
두 아이의 아빠라는 45세 남성 A씨는 1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통해 투병 중인 친부로부터 ‘부양료 심판 청구서’를 받았다고 털어놨다.
문제는 아버지는 A씨가 14살 때 가출해 사실상 연락이 끊긴 상태였다는 것.
A씨는 어린 나이부터 신문과 쌀을 배달하고 주유소에서 일하며 돈을 벌어야 했다.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지만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미술을 전공할 수가 없었다.
시멘트 회사에 입사해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다는 A씨. 그동안 아버지는 내연녀와 살림을 차려 아이까지 낳았다. A씨는 아버지와 거의 연락을 끊고 지냈다.
그러나 결혼할 때는 연락을 안 할 수가 없었다. A씨 결혼 소식을 들은 아버지는 반가워하며 “전세 자금에 보태라”며 수천만원을 건넸다.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A씨는 아버지가 준 돈을 받아 결혼 자금에 보탰다고 한다.
이후 약 10년이 지났고 A씨는 아버지로부터 ‘부양료 심판 청구서’를 받았다. 그는 “아버지는 병원에 입원 중”이라며 “내연녀와는 헤어져 혼자 투병하고 있다고 한다. 부양료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라고 조언을 구했다.
손은채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성인 자녀들이 부모에 대한 경제적 부양을 하지 않는 경우 부양료 조정 신청이나 부양료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며 “하지만 자식으로부터 무조건 부양료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현재 부양청구권을 제한할 법적 근거는 없다”며 “그래서 법원에서 판결할 때는 최대한 형평을 고려한다. 과거 부모가 자녀를 학대한 정황이 있었는지, 자녀를 전혀 부양하지 않았는지 등을 살핀 사례가 있다. 점점 부양 권리자의 도덕적 의무 이행 여부를 고려하는 방향으로 변하는 중”이라고 했다.
손 변호사는 “A씨 경우는 구체적으로 아버지가 집을 나간 뒤 얼마나 도움을 줬는지 현재 얼마나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인지, A씨 소득이 얼마인지, A씨가 원래 가족을 부양하는 데 드는 비용이 얼마인지, 대출금이 있는지 등을 살펴봐야 할 것 같다”며 “A씨는 결혼할 때 아버지에게 연락해 전세금을 지원받았고 이후에도 교류가 있었던 것 같다. A씨가 경제적 여유가 있는 상황이라면 소액이라도 부양료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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