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정보통신망 침입 등 해당”
사내 노조게시판에 달린 자신에 대한 부정적 댓글을 무단 수정한 언론사 대표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언론사 대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0일 확정했다.
A씨는 2022년 1월 사내 노조게시판에 기자 B씨가 자신을 가리키며 ‘회사에서 나가 달라’는 취지로 쓴 댓글을 확인했다. 당시 사내게시판은 기술적인 오류로 댓글 원작성자가 아니더라도 비밀번호란에 아무 숫자나 입력하면 해당 댓글을 수정할 수 있었다. A씨는 이를 이용해 B씨가 작성한 댓글에 수정 상태로 들어간 뒤 ‘내가 인정받지 못하는 게 싫어서 댓글을 썼다’는 등의 내용을 추가로 썼다.
A씨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해 타인의 정보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에서 대표이사로서 부정한 방법을 이용해 게시판에 접근한 게 아니었고, 기존 댓글은 그대로 둔 채 문구를 추가했기 때문에 정보를 훼손한 것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1·2심은 A씨가 기술적 오류를 이용해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댓글을 수정했기에 ‘정보통신망 침입’에 해당하고, 글을 추가해 정보의 내용을 변경했기 때문에 ‘정보 훼손’에도 해당한다고 봤다. A씨는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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