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직접 참석할 의무는 없어
“수사기록 확보해 최우선 심리”
“심판 공정성 우려” 목소리도
‘12·3 비상계엄 사태’로 탄핵소추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27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주심으로는 윤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정형식 재판관이 지정됐다.
헌재는 16일 재판관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27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변론에 앞서 양측을 불러 주장과 증거를 둘러싼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준비기일은 일반에 공개되며 당사자 출석 의무는 없다. 헌재는 “탄핵심판 중 이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주 열리는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의 변론 준비는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재판관들은 변론 준비 절차를 통해 검찰·경찰 등의 관련 수사 기록을 확보한 뒤 신속한 심리에 나서기로 했다. 헌재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도 공범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 대한 검찰 공소장과 증거자료 등 수사기록을 확보해 사실관계 확인에 필요한 심리기간을 단축했다.
헌재는 이날 무작위 컴퓨터 추첨을 통해 탄핵 사건을 정 재판관에게 배당했다. 규정에 따라 같은 소부에 속한 이미선 재판관이 함께 증거조사 등을 담당할 수명재판관으로 참여하게 됐다.
정 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1차 탄핵소추안 표결 하루 전인 6일 임명한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의 제부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이번 심판의 공정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변론기일은 재판장 주재하에 재판관 전원의 평의에 따라 진행되므로 주심 재판관이 누구냐는 재판의 속도나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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