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 연 1회 이상 개최 의무화
“부정유통 근절하고 공정한 유통 질서 확립할 것”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신고포상금 제도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신고센터 및 신고 포상금 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운영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내에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 부정유통 신고를 접수하고 처리하도록 했다. 또 신고포상금 지급 심의를 위한 심의위원회를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개최하도록 규정했다.
그간 신고센터는 법적 근거 없이 포상금 규정만으로 운영돼 포상금 지급이 미진했다.
최근 5년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접수된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 건수는 총 782건인 데 반해 포상금 지급은 2020년 단 31건 그쳤다.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1년에는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심의위원회가 열리지 않았고, 2022년에는 77건의 신고 건에 대한 심의 결과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게 없어 포상금을 미지급했다. 2023년과 2024년에는 관련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오세희 의원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이 활개를 치지만 감시 시스템은 유명무실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와 예산 증액에만 집착할 게 아니라 부정유통을 근절하고 전통시장 지원 취지에 맞게 사용되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법안을 통해 신고센터 운영과 포상금 제도를 강화해 부정유통을 근절하고 온누리상품권의 공정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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