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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능” vs 박찬대 “터무니없는 주장”

입력 : 2024-12-17 11:13:16 수정 : 2024-12-17 1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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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추가 임명’ 두고 여야 다툼
權 “황교안 대행 때도 탄핵소추안 인용 후 헌법재판관 임명”
朴 “탄핵 심판, 공정성·신뢰성 담보 위해 9인 체제가 바람직”

여야가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 임명 문제를 놓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들에 대한 임명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두고서다. 이면을 살펴보면 헌법재판소 내 구도 및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시기 등을 놓고 여야가 각기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물밑 수 싸움을 벌이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말했다. 헌법재판관 추가 임명을 고의적으로 막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절차를 지연시키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왼쪽),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연합뉴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취임 후 처음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 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인용된 후에 대법원이 추천한 이선혜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전례가 있다”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의 임명권 행사는 민주주의 훼손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당시 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려고 하자, 판사 출신의 추미애 의원은 “권한대행의 신임 헌법재판관 임명은 어불성설”이라고 했었다. 역시 판사를 지낸 박범계 의원도 “권한대행은 국가원수의 지위에 있지 않아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고 했었고, 변호사 출신인 박주민 의원도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는 민주주의 훼손”이라고 말한 바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 등과 참석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번 탄핵 소추에 찬성 입장을 밝혔던 학자분들께서도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고 부연했다.

 

주 의원은 “민주당이 현재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를 두고 선택적으로 '민주당에 유리한 것은 할 수 있다', 또 '민주당에 불리한 것은 할 수 없다'는 식으로 정략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며 “법의 원칙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반발했다. 민주당은 “불필요한 시비를 없애고 탄핵 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6인 체제가 아니라 9인 체제의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국회 추천 몫 3인의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동의 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헌재는 현재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심리 절차를 진행할 수는 있지만 파면 여부 결정에는 부담이 있다는 관측이 많다. 이에 야당은 ‘9인 체제’를 회복하기 위해 국회 추천 몫 재판관 3인의 임명 절차를 서두르고 있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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