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항소장 접수 통지를 ‘공시 송달’ 처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접수했다는 통지서를 이 대표가 수령하지 않자, 일정 기간 홈페이지에 공고하면 서류가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공시 송달 방식을 택한 것이다. 이는 서류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재판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3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사건에 대한 항소장접수통지서를 공시송달 했다. 지난달 22일 이 대표에게 항소장접수통지를 보냈지만 ‘폐문 부재(문이 잠겨 있고 사람이 없음)’로 송달되지 않자 공시 송달하게 된 것이다.
항소장접수통지는 소송 상대방의 항소 취지 등이 담긴 항소장을 당사자에게 알리는 절차다.
공시송달이 결정되면서 ‘서류 접수가 안 됐다’는 이유로 재판 연기를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해졌다.
이 대표는 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도 소송 서류를 수령하지 않고 있다. 지난 9일 서울고법 항소심 재판부가 발송한 소송 기록 접수 통지를 수령하지 않아 재판부는 지난 11일 재차 통지서를 발송했다. 이 대표는 해당 사건 변호인도 아직 선임하지 않은 상태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이 대표 재판과 관련해 ‘재판 지연 방지 탄원서’를 제출했다.
주 위원장은 “피고인 이재명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반복적으로 수령하지 않아 재판 절차를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으므로, 재판부가 공직선거법에 따른 신속한 재판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소송지휘권을 적극 행사해 주실 것을 탄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에 따른 신속 재판을 위해 국선변호인을 선임해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대신 수령하게 하거나, 증인 신청 등 증거 조사에 있어 불필요한 증인은 신청을 기각하는 등의 소송지휘권 행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료 된다”고 덧붙였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소송기록접수통지가 송달돼야 실질적으로 항소심이 진행된다”며 “소송기록접수통지서 송달제도를 재판 지연 목적으로 이용한다면 형사 재판 전체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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