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가 지연된다는 이유로 회의 테이블을 밀어 공무원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전경호)는 전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54)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아산에서 건설사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10월17일 아산시 수도사업소에서 회의 테이블을 들어 밀쳐 공무원을 다치게 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신청한 급수공사 허가가 지연된다는 이유로 민원을 제기하다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특수공무방해죄는 정당한 국가의 기능과 법질서를 해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초래할 수 있는 범행을 엄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민원에 불만을 품고 공무원에게 상해를 가한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를 위해 소정의 금액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지수 온라인 뉴스 기자 jisu@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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