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이 17일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2017년의 권성동 의원의 말이 맞다”며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주장에 반박했다.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형식적인 임명권”이라고 말한 권 원내대표의 말을 인용하며 이같이 적었다. 권 원내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고 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지금도 마찬가지”라며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임명도 형식적인 임명권이기 때문에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정계선·마은혁·조한창 후보자에게서 받은 답변서에 기초해 “헌법재판관 후보자들 생각도 같다”며 “후보자 세 분 모두 대통령 권한대행의 조건인 ‘사고 상태’는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권한행사가 정지된 경우를 의미한다고 밝혔다”고 했다. 그는 이어 “한덕수 권한대행이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된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또 “헌법재판소와 학계의 의견도 정확히 2017년의 권성동 의원 의견과 일치한다”며 “2024년의 권성동 원내대표만 권한대행이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억지를 부린다. 2024년의 권성동 원내대표만 홀로 틀렸다”며 권 원내대표를 겨냥했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