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선고 전 대선 노린 재판지연 지적
서울고법 국선변호인 선정 고지 압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을 앞두고 변호사 선임조차 하지 않는 등 고의로 재판 일정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이 확정되기 전에 대선에 출마하려고 ‘침대 축구’를 하듯 버티기에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17일 당 회의에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하고, 그렇게 되면 항소심 공판기일이 지정되게 되니까 (이 대표가) 고의로 수령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라며 “법원은 국민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원칙대로 심리를 진행해주시기 바라며, 이 대표도 더 이상 사법부와 국민을 농락하지 말고 재판 지연전술을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전날 “법에 따른 신속 재판을 위해 (이 대표의) 국선변호인을 선임해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대신 수령하게 하거나, 증인 신청 등 증거 조사에 있어 불필요한 증인은 신청을 기각하는 등의 소송지휘권 행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서울고법에 제출했다.
서울고법은 이날 이 대표에게 국선변호인 선정을 안내하는 고지를 보냈다. 재판부가 국선변호인을 통해 항소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대표에겐 재판에 응해야 할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 법원은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도 함께 발송했는데 9일과 11일 이후 이번이 세번째다. 그간 보낸 통지서는 ‘주소를 확인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송달되지 않아 항소심 절차가 지연됐다. 이 대표는 이 사건 1심에서 피선거권 10년 박탈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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