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끼리 주차로 시비가 붙은 상황에서 싸움을 말리던 60대 아파트 경비원을 넘어뜨려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징역 10년을 구형받았다.
17일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A씨는 미성년자일 때부터 감금치상, 운전자 폭행, 협박 등으로 4차례 입건돼 소년보호 처분으로 선처를 받았다”며 “성인이 되어서도 공동 폭행 등 각종 폭력 범죄를 저질렀고 6번의 벌금형 선처를 받았는데도 이 같은 범행에 이르러 죄질이 나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범죄 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본인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면서도 “A씨는 또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고 우발적으로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범행 이후 A씨는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 등을 취했고 A씨의 가족들이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다.
A씨는 지난 9월10일 오후 3시쯤 부산진구 부전동 한 아파트 출입구에서 자기 차량의 아파트 진입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다른 운전자에게 시비를 걸었다. 이를 말리던 경비원 B씨는 A씨가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면서 머리 등을 다쳤다. 이 사고로 뇌사 진단을 받고 중환자실에 입원했던 B씨는 같은 달 19일 끝내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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