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손님 준 술에 이성 잃었다"…식당서 키우던 반려견 패대기친 50대

입력 : 2024-12-18 15:46:07 수정 : 2024-12-18 15:58:15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벌금 200만원 선고받아
지난해 4월19일 오후 A씨가 제주 한 식당에서 키우던 개를 학대하는 모습. 동물보호단체 케어 제공

자신이 키우던 반려견을 여러 차례 학대하고 내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1단독 여경은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19일 오후 11시쯤 제주 서귀포시의 자신이 운영 중인 식당에서 키우던 반려견을 양손으로 들어 바닥에 던진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식당에 있던 반려견 2마리를 수차례 학대하는가 하면 의자를 집어 던진 것으로도 조사됐다. 또 반려견 1마리는 머리 위까지 들어 올린 뒤 바닥에 세게 내동댕이치기도 했다.

 

당시 인근을 지나던 관광객이 A씨의 학대를 목격하고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인근 파출소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피해견을 A씨와 분리하고 동물보호센터로 옮겼다.

지난해 4월19일 오후 A씨가 제주 한 식당에서 키우던 개를 학대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 동물보호단체 케어 제공

A씨의 범행은 동물보호단체가 신고자에게 받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영상을 통해 알려졌다.

 

해당 영상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불거지자, A씨는 다음 날 사과문을 통해 “과로로 인해 힘든 상황에서 손님이 권한 술을 먹고 순간 이성을 잃었다”며 “물의를 일으킨 것에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고개 숙인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동물보호단체 등의 항의로 피고인 음식점 운영에 지장이 있었던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김지수 온라인 뉴스 기자 jisu@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르세라핌 허윤진 '매력적인 눈빛'
  • 르세라핌 허윤진 '매력적인 눈빛'
  • 르세라핌 홍은채 '여신 미소'
  • 김혜수 '천사 미소'
  • 이세영 '하트 여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