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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설 피해”… 충북 음성군 특별재난지역 지정

입력 : 2024-12-18 19:09:12 수정 : 2024-12-18 19: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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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설 피해를 본 충북 음성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충북도는 지난달 26~28일까지 대설 피해를 본 7개 시군 4개 읍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1일 충북 음성군 대소면 오류리 한 화훼농가 연동형 시설하우스 중간이 폭설에 주저앉은 가운데 음성군의회 의원과 직원 등 자원봉사자들이 작물을 옮기고 있다. 

시∙군은 충북 음성군과 경기 평택시, 용인시, 이천시, 안성시, 화성시, 여주시다.

 

읍∙면 지역은 강원 횡성군 안흥면과 둔내면, 충남 천안시 성환읍과 입장면이다.

 

이들 지역은 하루 최대 40㎝ 이상 많은 눈이 내렸다.

 

도에 따르면 사유시설 기준 음성군은 227억3100만원의 재산 피해를 봤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 122억5000만원의 2배 가까운 피해 규모다.

 

도내 대설 피해는 주택 1동과 소상공인 19개 업체 농작물 44.98ha, 가축 1만4163마리, 축사 174곳, 수산양식장 9곳, 시설하우스 56.12ha, 기타 1411곳 등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 일부가 국비로 전환돼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피해 주민은 재난지원금과 세금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을 받는다.

 

앞서 도는 정부 지원과는 별도로 음성군과 진천군 대설 피해 농가에 농업재해 예비비 40억원을 긴급 지원한 바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폭설 피해 주민이 조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정부와 협력해 신속히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복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주=글∙사진 윤교근 기자 sege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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