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통과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경우 그 탄핵안을 발의·(찬성) 표결한 국회의원을 직권남용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연 원내대책회의에서 "'무한탄핵'에 대한 국회 차원의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을 여야가 공동 발의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민주당은 28건의 탄핵안을 남발했다"며 "지금 국정 안정의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민주당의 탄핵안 무한남발로 인한 정부 기능 마비 사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입법부가 탄핵안을 남발하며 행정부를 마비시킬 경우 행정부는 견제 수단이 없다"며 "입법 독재를 막고 삼권분립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정쟁적인 탄핵안 남발에 대한 처벌 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양곡관리법과 국회증언감정법 등 6개 법안을 '이재명 국정 파탄 6법'으로 규정하며 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탄핵으로 으름장 놓는 폭력적인 협박 정치를 당장 중단하기를 바란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를 야당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는 오만한 발상을 버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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