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택으로 발송돼 못 받은 것일 뿐
고의로 수령 거부한 건 아니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절차 진행을 위한 소송기록접수 통지서를 수령했다고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이 19일 밝혔다.
권 실장은 국회에서 “소송기록접수 통지서를 이 대표가 고의로 수령 거부했다는 국민의힘과 일부 언론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법원 직원으로부터 통지서를 전달받았다고 한다.
권 실장은 “법원은 절차에 따라 첫 번째 통지서를 이 대표 자택에 우편 발송했고, 발송 시점에 자택에 받을 사람이 없어 수령이 이뤄지지 않았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은 지난 9∼14일 사이 통지서를 두 차례 발송했는데, 12·3 비상계엄 및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이 들어서면서 집을 비우는 바람에 우편물을 수령할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 권 실장 설명이다.
이 대표가 통지서를 고의로 수령하지 않는 수법으로 재판 절차를 지연하고 있다는 주장엔 “악의적인 프레임”이라고 반박했다.
권 실장은 “제1야당 대표의 소재지는 불명확하지도 않고 불명확할 이유도 없다”며 “이 대표 측에서 (재판) 고의 지연을 위해 송달 불능이 되도록 했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대표의 재판 지연 전략을 질타하는 국민의힘 측에 “그렇게 평가하긴 쉽지 않은 상태”라며 “적법한 송달 절차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선거법 위반으로 지난달 15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의원직 상실 및 피선거권 10년 박탈형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형이 차기 대선 전에 확정될 경우 출마길이 막힐 뿐만 아니라 향후 그의 정치생명에도 빨간불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
이 대표는 1심 선고 직후 불복 의사를 밝히며 “항소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법원이 발송한 통지서도 수령하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재판 지연 전략을 실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었다. 피고인 본인이나 변호인이 통지서를 수령하지 않을 경우 재판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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