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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권한대행 “농업4법 등 6개 법안 재의요구”… 여야 충돌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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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12-19 10:52:42 수정 : 2024-12-19 10:5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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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국무회의서 쟁점6법 거부권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를 통과한 농업 4법과 국회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해 19일 재의요구(거부권)를 하기로 했다. 여야 대치가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이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해온 6개 법률안에 대해 헌법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재의요구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통신사진기자단

재의요구 대상은 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등 이른바 ‘농업 4법’과 국회법,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한 권한대행은 농업 4법과 관련해 “농업·농촌 발전과 농업인 소득보장이라는 입법 취지는 이해하지만, 시장기능 왜곡과 막대한 재정부담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양곡관리법의 경우 “쌀 공급과잉 구조를 고착화해 쌀값 하락을 심화시키고, 정부의 과도한 개입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헌법이 정한 예산안 의결기한(12월 2일)에 구속받지 않고 예산심사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헌법 취지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증언·감정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동행명령 제도를 중요 안건심사와 청문회까지 확대하는 것은 헌법상 비례원칙과 명확성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며 “기업들도 핵심기술과 영업비밀 유출 가능성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어느 때보다 정부와 여야 간 협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재의요구를 하게 돼 마음이 무겁다”면서도 “헌법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 있는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여야 대립이 한층 격화될 전망이다. 여당은 정부의 재의요구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여당의 독주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조병욱·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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