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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태운 채 5시간 대기”…국토부, 델타·대한항공 등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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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12-19 14:52:23 수정 : 2024-12-19 14:5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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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을 항공기에 태운 채 공항 이동지역에서 4시간 이상 대기시킨 대한항공과 델타항공 등에 과징금을 물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사업법을 위반한 대한항공과 델타항공, 에어아스타나 등 3개 항공사에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3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각 항공사에 사전통지 한 후 해당 항공사의 의견을 들은 후 과징금을 확정했다.

 

대한항공은 지난 7월23일 인천-델리 운항편이 기체 결함 등으로 인해 정비 후, 재이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승객이 항공기에 탑승한 채로 이동지역에서 4시간8분 머물렀다.

 

델타항공도 지난 8월24일 인천-애틀란타 운항편이 기체결함 등으로 인해 정비 후, 재이륙 준비 과정에서 승객이 항공기에 탑승한 채 4시간58분 머물렀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두 항공사에 각각 2천5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항공사업법 제61조의 2항에 따르면 항공사는 승객이 항공기에 탑승한 상태로 공항 이동지역에서 일정 시간(국내선 3시간, 국제선 4시간)을 초과해 머무르게 해선 안 된다.

 

다만 공항 운영에 중대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거나, 기상재난·재해·테러 등 안전 또는 보안상의 이유로 승객을 기내에서 대기시킬 수밖에 없다고 관계기관의 장 또는 기장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이와 함께 델타는 내년 6월12일부터 신규 취항 예정인 인천-솔트레이크 노선의 운임 및 요금을 국토부에 신고하지 않고 9월 29일부터 공식 홈페이지에서 항공권을 판매하기도 했다. 이는 항공사업법 제60조에서 준용하는 제14조를 위반한 것이다.

 

에어아스타나 또한 인천-아스타나 노선의 운임 및 요금을 신고하지 않고 항공권을 판매해 운임 신고 의무를 위반했다.

 

김영국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항공교통이용자의 불편과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항공사에 합당한 처분을 한 것”이라며 “앞으로 항공사가 항공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하겠다”고 밝혔다.


서다은 온라인 뉴스 기자 dad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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