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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월급은 그대로인데”…‘억대 연봉자’ 무려 100만명 넘었다

입력 : 2024-12-20 06:08:47 수정 : 2024-12-20 06: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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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근로자 ‘평균 급여’ 4332만원…“억대 연봉자 139만명”

#. 직장인 김철수(43·가명) 씨는 지난해 한 중소기업에 재직하며 근로소득을 신고했다. 그의 1년간 총 급여액은 4332만 원으로, 이는 지난해 근로자의 1인당 평균 급여와 동일한 수준이었다.

 

김 씨의 회사에서는 매년 소폭의 연봉 인상을 적용했으며, 전년 대비 119만 원(2.8%)이 증가한 금액을 수령했다. 그의 동료 중 일부는 ‘억대’ 연봉자로, 연봉이 1억 원을 초과했다. 이런 억대 연봉자들은 회사 전체에서 약 6.7%를 차지했다.

 

반면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이주민(32·가명) 씨는 근로소득이 비교적 적어 면세자에 해당했다. 회사에서는 연간 면세자의 비율이 전체의 33%에 달한다고 보고하며, 이 씨는 이 제도를 통해 세금 부담 없이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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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근로소득을 신고한 근로자의 1인당 평균 급여액이 약 4332만 원으로 집계되며 전년 대비 119만 원(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억대 연봉자는 139만 명으로 전체의 6.7%를 차지했으며, 면세자는 전체 신고 인원의 33%에 달했다.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세 통계 228개 항목을 19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통계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국제조세, 근로·자녀장려금, 세무조사 등의 자료로 구성됐다.

 

202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인원은 2085만 명으로 전년 대비 32만 명(1.5%) 증가했다. 이 중 결정세액이 없는 면세자는 689만 명으로, 전체의 33%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33.6%)보다 소폭 감소한 수치다.

 

평균 총급여액은 전년(4213만 원) 대비 2.8% 증가한 4332만 원을 기록하며 최근 5년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였다. 반면, 평균 결정세액은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의 영향으로 전년(434만 원)보다 1.4%(6만 원) 감소한 428만 원으로 나타났다.

 

총급여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억대 연봉자는 139만 명으로, 전체 신고 인원의 6.7%에 달했다. 억대 연봉자의 비중은 전년(6.4%) 대비 0.3%포인트 상승하며 증가세를 이어갔다.

 

 

지역별로 원천징수지 기준 평균 총급여액을 살펴보면 광역시·도 단위에서는 울산(4960만 원)이 가장 높았다. 서울(4797만 원)과 세종(4566만 원)이 뒤를 이었다.

 

시·군·구 단위에서는 ▲인천 동구(7014만 원) ▲울산 북구(6458만 원) ▲경기 이천시(6324만 원)가 상위권을 차지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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