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측 “돈 거래 안 해… 모르는 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이권에 개입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63)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한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금원을 받은 날짜, 금액, 방법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며 “검사가 의심하는 대로 피의자가 정치권에 해당 금원을 그대로 전달했다면 피의자의 죄질을 달리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남부지검은 2018년 경상북도 영천시장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 당내 경선에 출마한 후보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전씨를 17일 체포해 조사해왔다. 전씨는 ‘기도비’ 명목이었으며, 해당 후보자가 낙선한 뒤 돈을 돌려줬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씨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돈을 받았다는 취지의 관련자 진술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의원은 “전씨와 돈을 거래한 적이 없고, 전씨가 내 이름을 팔고 다녔는 지도 알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전씨의 서울 서초구 주거지와 강남구 법당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3대와 태블릿 PC를 확보해 분석해왔다. 전씨는 2022년 대선 때 윤석열 후보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인물로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과시하며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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