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대생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20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25)씨에게 징역 26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 5월6일 여자친구 A씨와 결별 등 문제로 갈등을 빚다 인근 건물 옥상에서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여자친구와 갈등이 생기자 살해하기로 계획하고 미리 흉기를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달 8일 결심 공판 당시 최씨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 30년 및 보호관찰도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생명을 살리는 공부를 했던 피고인은 생명을 영원히 앗은 사람이 됐다”며 “마지막까지 피고인과 함께 지낼 계획을 세우던 피해자는 이름 석 자 대신 피해자라는 석 자로 남았다”고 말했다. 이어 “정의의 이름으로 극형 선택이 불가피하고 비록 사형 집행이 되지 않아도 사형수로서 평생 참회하는 게 마땅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최씨 측 변호인은 최씨가 불안장애를 겪고 있던 점 등을 주장하며 그에 대한 정신감정을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감정 결과 범행 당시 최씨는 심신장애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에 관한 심리 분석 등을 실시한 결과 ‘폭력 범죄 재범 위험성 평가(KORAS-G)’는 높은 수준이었지만, ‘사이코패스 평정 척도(PCL-R)’는 사이코패스 진단 기준에 못 미쳤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최후진술에서 “지난 시간 동안 저 혼자만의 잘못된 생각에 빠져있었고 그 끝에 저지르지 말아야 할 짓을 했다”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마지막 진술은 사죄로 피해자, 유족 등에게 정말 죄송하다는 것”이라며 울먹였다.
최씨 변호인도 “용서받기 어려운 범행을 저질러서 회복할 수 없는 고통을 준 것을 잘 안다”면서도 “다만 범행 경위를 진술하는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왜곡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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