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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국대 출신 오재원, 2심도 징역 2년6개월

입력 : 2024-12-20 15:16:55 수정 : 2024-12-20 15: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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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수수·수면제 대리처방 혐의는 별도 재판 중

마약 투약과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대표 출신의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39)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지난 3월 마약 혐의를 받는 전 국가대표 야구선수 오재원 씨가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송미경 김슬기 부장판사)는 20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오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씨가 2심에 와서 보복 목적의 협박과 폭행 혐의도 자백하면서 피해자에게 금전을 제공했지만 “범죄 내용이나 그 결과가 너무 중하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오씨는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11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작년 4월에는 지인의 아파트 복도 소화전에 필로폰 약 0.4g을 보관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작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는 89차례에 걸쳐 지인 9명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정(졸피뎀 성분의 수면유도제) 2242정을 받고, 명의를 도용해 스틸녹스정 20정을 산 혐의도 있다.

 

공범인 A씨가 투약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그의 휴대전화를 망치로 부수고 멱살을 잡는 등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이 밖에도 오씨는 지난 10월 필로폰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추가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지난 12일에는 수면제 대리 처방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이 추가됐다. 오 씨는 이 사건 역시 항소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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