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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사망 사고’ 낸 뒤에도…“딸이 했다” 바꿔치기 시도한 60대

입력 : 2024-12-21 18:00:00 수정 : 2024-12-21 17: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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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피해자 유족에게 추가적인 합의금 지급
유족이 처벌 원치 않는다는 의사 밝힌 점 등
감안해 형량 절반으로 줄인 징역 2년 6개월”

무면허 운전 중 사망사고를 낸 뒤 응급조치 없이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형사1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범인도피교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9일 오전 10시 30분쯤 강릉시 신석동에서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오토바이 운전자 70대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사고 직후 119에 신고하지 않고 B씨를 자신의 차량에 실은 채 딸을 만나러 갔고, 딸에게 운전을 맡겨 병원으로 이동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B씨는 이미 골든타임을 놓쳐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JTBC 갈무리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딸이 운전했다"고 주장했으나, 폐쇄회로(CC)TV 분석 결과 A씨가 사고 당시 직접 운전한 사실이 밝혀졌다.

 

음주운전 전력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던 A씨는 큰 처벌을 피하려 피해자 유족과 경찰, 보험사 모두에게 딸이 운전했다고 속였으나, 경찰의 추궁 끝에 범행을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유족을 위해 1억 원을 공탁한 점은 인정되지만, 무면허 운전을 상습적으로 하다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사고 직후 피해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시도하고 병원으로 이송했으며, 경찰에 인적 사항을 제공했으므로 도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바로 병원으로 옮기지 않고, 운전자를 바꾸기 위해 상당한 거리를 돌아 이동해 시간을 지체했다. 또한, 경찰에 '딸이 운전하는 차량의 동승자'라고 진술하며 연락처만 제공한 점에 비춰 도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 유족에게 추가적인 합의금을 지급하고,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감안해 형량을 절반으로 줄인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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