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출산율 제고와 인구 감소 대응을 위해 산후조리원 이용비 일부를 지원하고 인구정책담당관 직제를 신설한다.
22일 제주도에 따르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부터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으로 40만원을 지원한다.
대상은 영아 출생일 기준 부모 중 적어도 한 명이 6개월 이상 제주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한다. 영아도 제주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한다.
해당 영아 부모는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뒤 60일 이내에 산모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다만 산모나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 등을 통해 혜택을 받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주도는 또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정책담당관 직제를 신설하는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최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획조정실에 인구정책담당관을 신설해 인구 변화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인구정책담당관 산하에는 외국인이민정책팀을 신설해 각 부서에 분산된 외국인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제주도는 이달 26일까지 이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내년 제1회 조례규칙심의회에 심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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