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조본, 소환 통보한 25일까지는 기다린다는 입장…불응시 체포영장 검토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2차 출석요구서 우편물 수령을 거부한 것으로 23일 파악됐다.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부속실에 발송한 출석요구서는 '수취인 불명', 대통령 관저에 보낸 요구서는 '수취 거절'인 것으로 현재 시점 우체국 시스템상으로 확인된다"며 "전자 공문도 미확인 상태"라고 밝혔다.
공조본은 앞서 지난 20일 윤 대통령이 머무는 관저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부속실 등 세 곳에 특급 우편과 전자 공문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요구서에는 성탄절인 25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에 출석해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라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이 전자 공문을 열람하지 않고 우편물 수령마저 거부하면서 조사가 불발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 측은 아직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거나 경호 문제를 협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조본은 일단 25일까지는 윤 대통령의 출석을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출석하지 않으면 새로 날짜를 정해 3차 출석요구서를 보낼지, 곧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로 신병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할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공조본은 지난 16일에도 윤 대통령에게 18일에 조사받으라는 1차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윤 대통령은 별도의 회신 없이 응하지 않았다.
당시에도 관저에 보낸 출석요구 우편은 '수취 거부' 처리됐고 총무비서관실에 보낸 우편은 '수취인 불명'으로 배달되지 못했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두세 차례 소환에 불응하면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한다.
윤 대통령 측이 고의로 출석요구서 수령을 회피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 청구 요건인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우려'에 해당한다는 게 공수처의 판단이다.
윤 대통령은 앞서 검찰의 소환 요구에도 한 차례 불응한 바 있다.
다만 윤 대통령이 변호인단 구성을 마치지 않은 점 등은 공수처에 부담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
윤 대통령은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을 중심으로 형사 사건 변호인단을 꾸릴 것으로 알려졌으나, 아무도 정식으로 선임계를 제출하지는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이미 내란 공모 혐의로 검찰에 구속돼 기소를 앞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과의 형평성, 신속한 진상 규명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무대응' 전략을 펴는 윤 대통령 측 회신을 공수처가 마냥 기다릴 수는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했으나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서는 물론 헌법재판서의 탄핵심판 관련 서류도 수령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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