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이용허락표시 제도 등 제안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23일 ‘안무저작권 보호 방안 발표회’를 열었다.
뛰어난 안무가가 개발한 멋진 춤은 K팝의 세계적 성공에 큰 몫을 차지했다. 하지만 안무저작권에 대한 인식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안무 창작자들의 권익을 보호해 K팝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개최했다.
발표회에서는 안무가와 학계, 업계, 법조계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심도 있게 진행한 ‘안무저작권 보호 강화 방안 연구’ 주요 결과를 발표하고 안무 창작자들을 위해 준비한 ‘안무저작권 안내서’(사진)를 소개했다.
주요 안무저작권 보호 방안으로는 △등록시스템 유형 분류 개선을 통한 안무저작권 등록 활성화 △성명표시권 행사를 위한 안무가 단체의 기준 설정 △계약 관행 개선을 위한 공정한 기준 제시 △안무 저작권집중관리단체 설립 △K팝 댄스 활성화와 커버댄스의 저작권 침해 문제 해결을 위한 안무 자유이용허락표시 제도 도입 등을 제안한다.
문체부는 안무 창작자가 알아야 할 ‘저작권법’과 제도를 정리한 ‘안무저작권 안내서’를 공개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강은 선임기자 ke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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