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우려차주 등에 맞춤형 채무조정
폐업자 대상 장기 분할상환제도 도입
재기 의지 사업자에는 상생·보증 대출
2025년부터 상권분석 등 컨설팅 제공도
모든 은행 참여… 3년간 2조 규모 지원
2024년은 민생 프로그램으로 2.1조 집행
소상공인 2금융 이자환급제 12월 만료
국내 20개 은행이 연간 소상공인 25만여명을 상대로 대출이자 부담 6000억∼7000억원을 덜어주기로 했다. 대략 3년간 총 2조원 규모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조용병 전국은행연합회장과 20개 은행장은 23일 김병환 금융위원장,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간담회를 하고, 이런 내용의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참여 은행은 산업·수출입·IBK기업·NH농협·신한·우리·SC제일·하나·KB국민·한국씨티·수협·iM·부산·광주·제주·전북·경남은행과 케이·카카오·토스뱅크 등이다.
지원방안은 크게 △맞춤형 채무조정 △폐업자 지원 △신규자금 공급 확충 △컨설팅 제공으로 나뉜다. 은행권은 채무조정과 폐업자 지원책은 전산작업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신규자금 공급 확충은 내년 4∼7월 각각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연체 우려 차주 등을 대상으로 만기 연장 등 채무조정을 지원해온 ‘개인사업자 119 프로그램’을 확대해 최장 10년까지 나눠 갚을 수 있도록 하고, 금리 감면조치도 병행하기로 했다.
사업을 더는 유지하기 어려운 소상공인을 상대로는 ‘폐업자 저금리·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정상 상환 중인 개인사업자 대출을 최장 30년 분할상환 형식으로 대환해주고, 금리는 잔액이 1억원 이내면 연 3%로 책정한다. 단 대상이 신규 사업자대출을 받으면 지원이 중단된다.
재기 의지가 있는 사업자에는 추가 자금을 받을 수 있는 상생보증·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약 2000억원이 출연된다. 내년 4월부터 은행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119플러스’를 6개월 이상 이행 중인 연매출 3억원 이하 개인사업자에게 신규 운전자금 보증부 대출인 ‘햇살론119’를 공급하고, 경쟁력 강화 계획을 입증한 사업체 운영 소상공인을 상대로는 추가 설비·운전자금 보증부 대출을 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 1분기부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주거래은행이 나서 상권 분석, 금융·경영 지원 등을 포함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은행연합회는 이들 지원을 통해 은행권이 부담하는 이자 경감금액을 연 6000억∼7000억원으로 추산했다. 대상 차주 중 20∼30%가 신청할 것으로 예상하고 추산한 수치다. 은행권은 대체로 채무조정 기간을 3년으로 잡는 관행을 감안해 이들 프로그램의 지원 기한도 3년으로 예상했지만, 정례화 가능성도 있다.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은행권 경영실태평가 지표에 이 같은 장기 분할상환 대환 실적을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은행권은 지난해 말 발표한 민생금융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지난 4월부터 자율 프로그램을 운영해 올해 5971억원을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자율 프로그램은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및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지원 △소상공인·소기업 지원 △청년·금융취약계층 지원으로 구성돼 있다.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 규모는 공통 프로그램까지 더하면 총 2조1000억원에 달하는데, 이번 지원방안까지 더하면 4년간 4조1000억가량을 내놓는 셈이다.
한편 높은 대출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저축은행, 상호금융권 등 중소금융권이 지난 3월18일부터 시행한 이자환급제도는 이달로 마무리된다. 31일까지 신청 접수를 마친 뒤 내년 1월 9∼16일 환급으로 종료된다. 이 제도는 저축은행, 상호금융(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신전문금융사(카드사, 캐피털)에서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 대상이다.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한 사실만 확인되면 이자 환급 신청 후 다음 분기에 1년치 환급액(1인당 최대 150만원)이 한 번에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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