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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계엄선포, 사법심사 대상” [‘尹 탄핵’ 가결 이후]

입력 : 2024-12-23 18:59:22 수정 : 2024-12-23 18:5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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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헌재 9인 체제’ 속도전

24일 與 추천 조한창 후보자도 진행
與, 표결 땐 권한쟁의심판 제기 예고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23일 야당이 추천한 마은혁·정계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 중인 국민의힘이 인사청문회에 불참하면서 야당 단독으로 치러졌다. 야당은 24일 국민의힘 추천 조한창 후보자 인사청문회까지 마친 뒤 이르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들 임명동의안 표결까지 부칠 방침이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한규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이미 비상계엄 선포 전인 지난달 말에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3인의 헌법재판관 후보를 추천하기로 합의했다”며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아무 법적 근거가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쪽 청문회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관 선출을 위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23일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청문회에 불참해 일부 자리가 비어 있다.
최상수 기자

인사청문회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성명을 통해 야당이 추천한 마·정 후보자가 “이념적 편향성이 매우 짙은 후보자”라고 지적했다. 마 후보자의 경우 1987년 결성된 ‘인천지역 민주노동자연맹’(인민노련), 정 후보자는 진보 성향 판사 연구모임인 ‘우리법 연구회’·‘국제인권법 연구회’ 활동 이력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민주당이 이런 인사들을 후보자로 추천하고 임명까지 신속하게 밀어붙이려는 건 최근에 이뤄진 감사원장이나 다수 검사와 고위 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은 물론이고 대통령 탄핵소추 사건에 대해 민주당이 원하는 결과로 신속하게 결론을 내리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26일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을 밀어붙일 경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도 제기한단 방침이다.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이와 관련해 “논의해서 (임명동의안 표결이) 현실화되면 구체적으로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마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 “국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선출한다면 대통령이나 대통령 권한대행은 선출된 인물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청문회에서 여당이 불참한 경우 이 절차가 적법하냐’는 질문에는 “(여당 불참만으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답했다.

마 후보자는 ‘계엄은 통치행위이고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계엄 선포에 대한 헌재 또는 대법원의 태도는, (이를)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 측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도의 통치행위’라며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단 주장을 고수 중인데, 이를 반박한 것이다.

마 후보자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서는 “10·26, 12·12 사태를 떠올렸다”고 밝혔다. 그는 “어린 시절 다닌 고등학교가 고려대학교 부근에 있었다”며 “10·26 사건이 있었고 그 이후에 12·12 비상사태가 확대돼 고려대 앞에 장갑차가 있는 장면들이 상기됐다”고 말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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