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이어 대법 재판부, 원심 확정
2018년 경기 고양시에서 발생한 온수관(열 수송관) 파열 사고와 관련해 기소된 한국지역난방공사 고양지사 직원들의 무죄가 확정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최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2018년 12월4일 백석역 인근에서 수송관 상판 용접 부위가 떨어져 나가면서 난방수 약 1만t이 지상 도로 위로 분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행인 1명이 숨지고 45명이 다쳤다. A씨 등은 사고 당시 지역난방공사 고양지사의 지사장과 부장, 차장 등 직원들로 수송관의 유지 관리·안전 점검을 담당했다. 검찰은 A씨 등이 진단·점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등 주의 의무를 게을리해 수송관 파열 사고가 발생했다며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무죄 판단을 내렸다. 직원들의 과실과 피해자 사망·상해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1심은 A씨 등이 발견할 수 있는 전조증상이 없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는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하더라도 지하 2m에 매설된 수송관 이상을 발견하는 것이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누수감시선 보수공사를 적극적으로 시행하지 않은 것은 본사 책임이지 본사가 결정한 방법에 따라 미감시구간을 관리하는 지사 직원들이 공동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2심 역시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은 A씨 등의 주의의무 위반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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