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간부에 재발방지 대책 권고
여성이라는 이유로 소방관을 산불 현장출동에서 배제한 것은 성차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인천의 한 소방서 119안전센터(센터)에 근무하던 여성 소방관 A씨가 제기한 진정과 관련해 해당 소방본부장에게 간부 성평등 교육 등 성차별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화학차 운전 담당자인 A씨는 지난해 4월 센터가 충남 홍성 산불 지원을 나갈 당시 직속 팀장 B씨로부터 “여성이 장거리 운전을 하면 위험하다”는 이유로 배제당했다며 B씨를 인권위에 진정했다. B씨가 담당자인 A씨를 제외하고 남성 대원을 배치했다는 것이다.
앞서 2021년 해당 센터에 발령받은 A씨는 B씨에게 ‘소방차량 운전업무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수차례 요청했지만 B씨는 여자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기도 했다. B씨는 인권위 조사과정에서 산불 출동에서 A씨를 제외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현장의 열악한 환경을 고려한 배려였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A씨가 대형면허 보유자로 물탱크 등 대형차량 운전 교육을 받았음에도 남성 대원보다 운전 업무를 수행할 기회를 얻지 못했고, B씨가 평소 여성의 운전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던 점이 인정된다며 이러한 운전 배제 조치가 성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씨를 배려했다는 B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합리적 이유 없이 여성을 불리하게 대우한 것으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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