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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살해’ 의대생 피해자 유족 측 “강제 임신 시키려 했다”… 문자 공개

입력 : 2024-12-23 18:00:00 수정 : 2024-12-23 17:3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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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친언니 “두 달동안 동생 가스라이팅”

“아버지가 강남에 고층 건물 세워주길 바래”
사진=연합뉴스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명문대 의대생 최 모 씨(25)가 1심에서 징역 26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유족의 엄벌 탄원이 이어졌다.

 

앞서 최씨는 지난 5월 6일 강남역 근처의 한 건물 옥상에서 A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다. 검찰은 그의 범행이 계획적이며 잔혹하다고 판단하여 사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을 신뢰하고 의지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범행계획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 채 무방비 상태로 있던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했다”며 “피해자의 지인들은 이 사건으로 인해 다시는 피해자를 볼 수 없게 돼 충격, 상실감, 정신적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법정에 출석한 피해자의 아버지는 “사형을 선고해 남은 피해자 가족들이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해달라”며 재판부에 간청하기도 했다. 그는 무릎을 꿇으며 살인자들이 다시는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해줄 것을 호소했다. 

 

피해자의 친언니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사건의 여러 측면을 공개하겠다고 알렸다. 그녀는 가해자가 두 달 동안 A씨를 가스라이팅했으며, 강제 임신을 시키려 했다는 주장과 함께 이를 뒷받침하는 여러 증거 자료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자의 언니는 가해자가 혼인신고를 서두른 이유가 A씨가 유학을 떠나기 전에 법정 상속인이 되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이러한 치밀한 계획이 얼마나 악랄했는지를 강조하며, 피해자가 친구와 나눈 대화 메시지의 캡처를 공개하기도 했다. 

 

아울러 “제 아버지가 강남에 고층 빌딩을 세워주길 바랐으며 가해자가 강제 임신시키려고 했다는 모든 증거 자료들이 있다. 또한 가해자는 유학을 준비하고 있던 제 동생에게 유학 가서 다른 남자 만나면 칼로 찔러 죽이겠다고 협박했다. 게다가 자살 쇼를 벌이며 동생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했다”라고 주장했다.

 

또 “가해자가 동생과의 혼인신고를 급하게 밀어붙인 이유는 동생이 7월에 유학을 떠나기 전에 혼인신고를 해야만 법정 상속인이 되고 아이까지 낳게 되면 부모도 어쩔 도리가 없으니 승낙할 수밖에 없다는 치밀한 계산하에 혼인신고를 강요했다”고 말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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