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이 내란 등의 혐의로 입건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이후에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시에도 헌재 결정 후 형사절차가 개시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헌재 심판과 형사절차가 병존할 때 형사절차는 정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건 최근까지 유지되고 있다”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사법절차는 헌재 심판 결정 후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이 수사를 서두르는 것은 절차 위반 아닌가”라고 따져물었다.
홍 시장은 “이젠 냉철하고 냉정하게 사태를 수습하자”면서 “국민 감정과 여론에 떠밀리는 수사는 수사가 아닌 보복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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