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분해·체지방 감소 등 효과를 내세워 화장품을 의약품처럼 허위·과대광고가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체형 유지나 체중 감량 등 의약품의 효능·효과를 표방해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123건, 사실과 다르게 적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1건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적발된 광고의 경우 △지방분해, 체지방 감소 등 의약품 효능·효과를 표방해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123건, 99.2%)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1건, 0.8%) 등이 문제가 됐다.
일부 제품은 ‘지방분해’, ‘셀룰라이트 제거, ‘체지방감소’, ‘체중감량’ 등 의학적으로 검증된 바 없는 효능·효과를 표방하거나 ‘스테로이드 성분 없음’, ‘무자극’ 등 사실과 다르게 잘못 인식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화장품 판매 게시물은 “바르고 운동했더니 지방이 타들어 가는 느낌이 들었다”는 후기로 광고하기도 했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한 허위·과대광고 124건 중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직접 광고한 판매게시물 30건(화장품책임판매업체 13개사, 13품목)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청에 현장점검 및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식약처는 “화장품을 구매할 때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며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화장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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